자료실/학습 자료

급성전염병 발생시 조치사항과 방역대책

야생초요 2006. 7. 20. 09:07
법정전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법정전염병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전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 유행 발생을 조기에 발견.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 전염병 관리를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당하기 위해

나.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
○ 의사, 한의사
○ 기타 신고자 : 제1군 전염병의 경우만
-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 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장, 관리인, 경영자 또 는 대표자

다. 어느 경우에,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1) 제1군, 제2군, 제4군 전염병
○ 발생 신고 : 즉시 신고하여햐 함
-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전염병환자 시체를 검안했을 때
○ 변경 신고 : 제1군 전염병과 일본뇌염만 해당
- 전염병 환자, 의사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주소변경시
2) 제3군 전염병
○ 발생 신고 : 진단후 1주이내 신고하여햐 함
-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3) 포본감시 전염병
○ 발생 신고 : 진단 후 즉시 또는 1주이내 신고하여야 함
- 제2군 전염병중 B형간염, 제3군 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지정 전염병은 표본감시이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단체에서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

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모든신고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서면, 구두, 전화, 팩스 전자 문서 등)
○ 신고서식

마. 미신고시 행정처분은 ?
○ 전염병예방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는 동법 제5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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