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 ● ● ● ● ● 제1군 전염병 :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 제3군 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 제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 지정 전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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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87년 11월 28일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3945호로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③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7호로 제정된 검역법이 있다.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전염병은 사회환경의 변화 및 의학의 발달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2000년 1월 12일에 전염병 규정에 대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가 백과사전에 있는 정의입니다.
<전염병의 분류>
제1군 전염병 :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에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
질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창자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2군 전염병: 예방 접종을 통하여 예방 `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얘방 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질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귀밑샘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제3군 전염병: 일정한 시간 간겨글 두고 반복하여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하
고,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염병
질병: 말라리아, 결핵, 나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재향군인병, 비브리
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광견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제4군 전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전염병, 재출현 전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전염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는
전염병
질병: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리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
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천연두,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보툴리눔독소증
지정 전염병: 제1군 내지 제 4군 전염병 외에 유행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질병: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시내성황색포도상구균,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
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치펠트-야콥병
기타 전염병: 캄피로박터감염증, 대장균감염증, 살모넬라증, 장염비브리오식중독, 포도상구
균식중독, 여시니아증, 로타바이러스성 B설사증,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
성결막염, 무균성수막염, 멍키폭스, 웨스트나일바이러스감염증, 마이코플라즈
마폐렴
질병관리본부, 2005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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