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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가져다가 키울 수 있나요?

야생초요 2006. 7. 17. 16:40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가져다가 키울 수 있나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종자나 화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술적인 목적이나 후계목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에 '국가지정문화재 채위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문화재청
글쓴이 : 문화재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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