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가져다가 키울 수 있나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종자나 화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술적인 목적이나 후계목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에 '국가지정문화재 채위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문화재청
글쓴이 : 문화재사랑 원글보기
메모 :
'자료실 > 기타 문화유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천연기념물, 집에서 키울수 있다? (0) | 2006.07.17 |
---|---|
[스크랩] 기와 지붕의 추녀 마루 위에 있는 흙인형은 무엇인가요? (0) | 2006.07.17 |
[스크랩] 땅속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06.07.17 |
[스크랩] [사람과문화재]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맥을 이어간다. (0) | 2006.07.17 |
[스크랩] [세시풍속]`단오` 알아보기! (0) | 200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