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의 경기 규칙
1. 경기장
1-1 경기장
a. 경기장은 평탄한 지역으로 한다.
b. 경기장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으로 나눈다.
c. 경기장 안에 장애물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d. 경기장은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1-2 경기장의 레이아웃(그림 및 표 참조)
a. 각 베이스간 및 외야 펜스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b. 배팅 티(Tee)는 홈플레이트의 후방 50cm 이상이나 1m 내에 둔다.
c. 타자 써클은 홈플레이트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반경 3m의 원을 그린다.
d. 코치석은 1, 3루 옆 4m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m의 원을 그린다.
장소 사용 볼 베이스간격 외야팬스까지의
거리 대상 글러브
실내 9인치 볼
(고무, 소프티) 10~12m 30m 이상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불필요
12인치 볼
(인도어, 소프티) 10~12m 30m 이상 유아, 초등학생,
중고생이상의 여자 불필요
14인치 볼
(고무, 인도어) 10~12m 30m 이상 유아, 초등학생,
중고생이상의 여자 불필요
옥외 9인치 볼 14m 40m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 사용가
11인치 볼 14m 40m 이상 초등학교 사용가
12인치 볼 14m 40m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생이상의 여자 사용가
12인치 볼 18.29m 40m 이상 일반(중학생 이상) 사용가
14인치 볼 16m 50m 이상 일반(중학생 이상) 사용가
IBA/ISF
규칙을
사용할
경우 9인치 볼
(미국제) 18.29m 55m 이상 6~8세 7월31일
이전출생 사용가
e. 타자 대기석은 경기장 경계선 안쪽의 2m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m의 원을 그린다.
f. 파울라인부터 경기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8m 이상이 바람직하다.
g. 경기장라인의 폭은 5㎝ 정도로 한다
2. 용구
2-1 배트
a. 배트는 본 협회의 공인 배트를 사용한다.
b. 공인 배트의 규격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2-2 볼
a. 배트는 본 협회의 공인 배트를 사용한다.
b. 공인 볼의 규격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2-3 배팅 티(Tee)
a. 배팅 티는 본 협회가 공인한 티(Tee)를 사용한다.
b. 공인 배팅 티의 규격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2-4 글러브. 미트
a. 글러브. 미트는 모든 선수가 사용할 수 있다.
b. 티볼(고무 볼)을 사용할 때는 맨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운동화
a. 운동화는 직물 또는 고무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b. 금속제 스파이크의 사용은 금지 한다.
2-6 유니폼
a. 같은 팀의 선수는 같은 유니폼(원칙은 티셔츠)을 착용해야 한다.
b.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위험물의 착용금지
a. 선수는 경기 중에 위험방지를 위해 손목시계,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2-8 용구의 방치 금지
a. 선수는 용구를 경기장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b. 심판원은 경기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합을 진행시켜야 한다.
3. 팀 편성과 선수
3-1 팀 편성
a. 팀은 주장, 부 주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해서 10명(지명타자나 엑스트러타자를 채용했을 때는 11∼15명)으로 편성한다.
b. 엑스트러타자란 타격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를 말하며, 양 팀 같은 수로 한다.
3-2 수비 위치(그림 참조)
a. 10명의 선수는 수비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른다.
본루수(홈베이스 맨), 1루수(퍼스트베이스 맨), 2루수(세컨드베이스 맨), 3루수(서드베이스 맨), 제1유격수(퍼스트 숏스톱), 제2유격수(세컨드 숏스톱), 좌익수(레프트 필더), 제1중견수(레프트 센터필더), 제2중견수(레프트 센터), 우익수(레프트).
b. 본루수 이외의 각 수비자는 타자가 타격할 때는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c. 본루수는 타자가 타격을 완료할 때까지 타자 써클 밖에 있어야 한다.
3-3 선수 교대
a. 등록 선수는 한 경기당 한 회 이상 출장하든가, 또는 적어도 한 번은 타격을 해야 한다.
b. 선수 교대는 주장 또는 부 주장이 주심에게 신청했을 때만 성립된다.
c. 한번 교대한 선수는 그 경기 종료시 까지 재 출전하지 못한다
4. 시합
4-1 공격과 수비
a. 시합은 다음의 3 가지 방법으로 한다.
① 두 팀이 공격과 수비로 나뉘어 공격측의 타자 모두가 타격을 완료했을 때 공수를 교대하고, 규정 회수(이닝)를 끝냈을 때 득점이 많은 팀이 승자가 된다. 이 경우에 잔루의 주자는 다음 이닝에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 단, 최종회(3-5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두 팀이 공격과 수비로 나뉘어 공격측의 7명의 타자가 타격을 완료했을 때 공수를 교대하고, 규정 회수(이닝)를 끝냈을 때 득점이 많은 팀이 승자가 된다. 이 경우에 잔루의 주자는 다음 이닝에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 단, 최종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두 팀이 공격과 수비로 나뉘어 쓰리 아웃이 되면 공수를 교대하고, 규정 회수(이닝)를 끝냈을 때 득점이 많은 팀이 승자가 된다.
4-2 정식 시합
a. 정식 시합의 규정 회수는 4-1-a항의 ①의 경우는 3회∼5회까지로 한다. 또한② 및 ③의 경우에는 5회∼7회까지로 한다
b. 4-1-a 항의 ①로 시합을 할 경우에 인필드 플라이는 적용하지 않는다.
c. 정식 시합의 경우에는 대회 요강이 정한 바에 따르고 경기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 제한 시간은 상기 a 항의 규정 회수에 우선한다.
d. 시합 종료시 동점일 경우에는 시합을 연장한다. 연장전 방법에 관해서는 대회 요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3 콜드 게임
a. 우천, 일몰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경기속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회 요강이 정한 실질 경기시간을 경과했다면 경기위원은 루심과 의논한 후에「콜드게임」을 선언하고 중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b. 득점 차에 의한 콜드게임에 관해서는 대회 요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4 몰수 게임
a.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심은「몰수게임」을 선언하고 과실이 없는 팀을 승자로 한다.
① 팀이 경기개시 시각까지 경기장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② 몰수 게임의 득점은 1-0으로 한다.
4-5 시합의 진행과 정지
a. 시합은 구심의「플레이 볼」선언으로 시작하고「게임 셋」선언으로 종료된다.
b. 구심은 타자의 타격이 완료되어 수비자의 플레이가 일단락 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타임」을 선언, 볼 데드(시합정지 구)로 한다.
c. 경기의 재개는 구심의「플레이」선언에 따른다.
d. 팀에서 요구하는「타임」은 주장 또는 부 주장의 임무로 한다.
4-6 득점
a. 주자가 그 회 종료까지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로 베이스를 밟고 한 바퀴돌았을 때, 그때마다 1점씩 득점이 된다.
5. 타자와 타자주자
5-1 타자와 타자주자
a. 타자란 타자 써클 안에서 타격을 하는 선수를 말한다.
b. 타자주자란 타격을 완료하고 주자가 된 선수를 말한다.
5-2 타자의 의무
a. 타자는 타자 써클 안에서 배팅 티의 높이를 조정한 후에 타격의 준비자세를 취해야 한다.
b. 타자는 구심의「플레이 (볼)」선언 후 10초 이내에 타격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c. 타자는 축이 되는 발을 2보 이상 움직여 타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5-3 다음 타자의 의무
a. 다음 타자는 타자 대기 써클에서 대기해야 한다.
b. 타자 대기 써클에서는 배트를 휘두를 수 없다.
5-4 타격순서
a. 공격 측 선수는 경기개시 전에 구심에게 제출한 타순표의 순서에 따라 타석에서야 한다.
b. 각 회 (이닝)의 선두타자는 전회의 마지막 타자 다음 타순의 선수로 한다.
c. 교대한 선수는 물러난 선수의 타순을 이어받는 것으로 한다.
d. 수비측에 의해 타순이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 구심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공격 중에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는 그 타자에 의해 일어난 플레이·득점 전부는 무효로 하고 정규 타순의 타자를 아웃으로 한다. 또한 타석에는 다음 타자가 선다.
② 공격 종료 후에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 그 회의 플레이·득점 전부를 유효로 한다. 다음 회의 선두타자는 상기 b 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5-5 스트라이크
a. 다음의 경우에 구심은「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① 타자가 헛스윙을 했을 때
② 타자가 배팅 티를 쳤을 때
③ 타구가 파울 볼이 되었을 때
④ 타자가 번트, 또는 푸쉬 번트를 시도했다고 구심이 판단했을 때
5-6 무효 타격
a. 다음의 경우에 구심은「무효타격」을 선언한다
①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서 타격시 심판원이「타임」을 걸었을 때
b. 무효 타격은 노 카운트로 한다.
5-7 반칙 타격
a. 다음의 경우에 구심은「반칙타격」을 선언한다.
① 타자가 시합 전에 심판원이 인정한 배트 이 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
② 타자가 수비자를 혼란시키는 타격을 했을 때
b. 반칙 타격은 타자 아웃으로 한다.
5-8 페어 볼
a. 페어 볼이란 올바르게 타격한 볼로 다음과 같은 타구를 말한다.
① 페어 지역에 멈춘 타구
② 내야에서 외야로 튀겨진 타구가 1, 3루 베이스 위를 통과했을 때
③ 1, 3루 베이스를 스쳤을 때
④ 최초의 낙하 지점이 1, 2루 및 2, 3루 선상일 경우, 또는 외야의 페어 지역일 경우
⑤ 페어 지역 내의 공중에서 심판원, 또는 수비측 선수의 몸에 닿았을 때
b. 페어 볼인지 파울 볼인가의 판정은 볼에 닿았을 때 야수의 수비위치가 아니라 볼과 파울라인과의 위치관계에 따른다. 파울라인은 페어 지역에 포함한다
5-9 파울 볼
a. 파울 볼이란 페어 볼을 제외한 타구 전부를 말한다.
b. 타자 써클 안에 있는 타구는 파울 볼, 단 페어 지역 내의 타자 써클라인은 페어 지역에 포함한다.
5-10 타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
a. 다음의 경우에 타자는 아웃이 된다.
① 투 스트라이크 후에 헛스윙 했을 때
② 투 스트라이크 후에 배팅 티를 쳤을 때
③ 투 스트라이크 후에 타구가 파울 볼이 되었을 때
④ 투 스트라이크 후에 번트, 또는 푸쉬 번트를 시도했다고 심판이 판정했을 때
⑤ 투 스트라이크 후에 축이 되는 발을 2보 이상 움직였을 때
⑥ 파울플라이(페어플라이)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⑦ 타자가 구심에 의해「반칙타격」으로 판정 받았을 때
⑧ 타자가 타격시 배트를 의도적으로 타자 써클 밖으로 던졌다고 판정되었을 때
⑨ 공격 도중 수비측에 의해 타순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 경우 정규 타순의 타자가 아웃이 된다.
5-11 타자주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
a. 다음의 경우에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① 타자주자가 페어지역 안에서 타구에 닿았을 때
② 플라이 또는 라이너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③ 타자주자가 착각하여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④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가 1루 베이스를 볼을 들고 밟았을 때
⑥ 타자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수비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도 있다.
⑦ 타자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을 때, 단 1루 베이스를 달려서 지나가는 것은 아웃이 아니다. 또한 2, 3루 베이스에서도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진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5-12 타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질 때
a. 다음의 경우에 타자에게 1루에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진다.
① 타자의 타격을 본루수 또는 다른 야수가 방해했을 때
② 페어 볼이 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주자에 닿았을 때, 단 볼에 닿은 주자는 아웃이 된다.
6. 주자
6-1 주자
a. 주자란 타격을 완료한 후에 1루에 도달해서 아직 아웃이 되지 않은 선수를 말한다.(타자주자 포함)
6-2 진루와 역진루
a. 타자는 주자가 된 후에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로 각 베이스를 밟고 진루해야 한다.
b. 볼이 인플레이 중에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에 돌아가려 할 때는 상기 a항의 역순으로 각 베이스를 지나가야 한다. 단, 볼 데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3 주자의 이루(베이스 이탈)
a. 타자가 타격한 후에 주자는 루(베이스 이탈)를 할 수 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루반칙」으로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된다.
6-4 주자의 진루
a.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① 타자의 타구가 페어 볼일 때
② 플라이 또는 라이너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이 경우에도 처음으로 야수에게 볼이 닿았을 때 진루가 가능하다.
③ 페어 볼이 불가항력으로 심판원 또는 루상의 주자에 닿았을 때(볼 인 플레이)
6-5 베이스의 점유권
a. 주자의 베이스 점유권은 후속 주자의 진루에 의해 그 베이스를 비워야 할 때까지로 한다.
b. 2인 이상의 주자가 동일 베이스를 점유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먼저 점유한 주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6-6 주자가 아웃이 될 때
a.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아웃이 된다.
① 주자가 베이스를 이탈하여 야수에 의해 터치되었을 경우
② 주자가 야수의 터치를 피하려고 베이스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양쪽 1m 이상 벗어났을 때
③ 주자가 포스플레이로 다음 베이스로 진루해야 할 경우에 그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가 볼을 갖고 베이스를 밟았을 때
④ 주자가 아직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추월했을 때
⑤ 주자가 착각으로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⑥ 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을 때
단, 1루 베이스를 달려서 지나가는 것은 아웃이 아니다. 또한 2, 3루 베이스에서도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진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b.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수비방해로 아웃이 된다.
①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에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도 있다.
② 주자가 내야수 전방의 페어 볼에 닿았을 때
③ 주자가 야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주루를 했을 때
④ 공격 측 벤치에 있는 멤버가 비신사적인 야유 등으로 상대를 방해했을 때
6-7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질 때
a. 다음의 경우에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진다. 단, 주어지는 베이스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각 항의 기준에 따르지만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그 이상 주어질 수도 있다.
① 야수가 수비한 페어 볼이 악송구 등에 의해 파울지역의 경기장 경계선을 벗어났을 때는 볼이 나간 시점에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② 주자가 진루방해를 받아 아웃되었을 때는 방해의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단, 방해대상 이외의 주자에게도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중복해서 루의 진루권을 줄 수 있다.
③ 파울 지역의 경기장 경계선 부근에서 플라이 또는 라이너를 캐치한 야수가 두 발 모두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볼 데드로 타자는 아웃이 되지만 주자에게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7. 어필 플레이
7-1 어필플레이
a. 어필플레이란 선수로부터 어필(요구)이 있을 때는 심판원이 판정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7-2 어필플레이의 대상
a. 다음의 경우에 어필플레이의 대상이 된다.
① 타순에 잘못이 있었을 때
② 타자주자가 1루 베이스를 밟은 후에 즉시 베이스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③ 타자주자가 진루 또는 귀루(베이스로 돌아옴)를 할 때나 베이스를 밟지 않았을 경우
④ 플라이나 라이너를 야수가 캐치하기 전에 주자가 베이스를 벗어났을 때
7-3 어필의 방법
a. 8-2-a 항의 ①의 경우는 말로 한다. 또한 ②∼④의 경우에는 볼을 갖고 있는 야수가 손으로 베이스 또는 주자를 터치함으로써 어필을 한다.
7-4 어필권을 상실하는 경우
a. 다음의 경우에 어필을 상실하게 된다.
① 구심이「플레이」또는「경기종료」을 선언했을 때
② 수비측의 모든 선수가 페어지역을 벗어났을 때
8. 볼 데드(시합정지 구)와 볼 인플레이(시합진행 구)
8-1 볼 데드
a. 볼 데드란 경기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b. 다음의 경우는 볼 데드가 된다.
①「무효타격」이 선언되었을 때
②「반칙타격」이 선언되었을 때
③「파울볼」이 선언되었을 때
④「타격방해」가 선언되었을 때
⑤「주루방해」가 선언되었을 때
⑥「수비방해」가 선언되었을 때
⑦ 볼이 경기장 경계선 밖으로 나가서 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⑧「타임」이 선언되었을 때
⑨ 그 외에 볼 인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경우
8-2 볼 인플레이
a. 볼 인플레이란 시합이 진행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b. 다음의 경우는 볼 인플레이가 된다.
①「플레이볼」이 선언되어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② 그 외에 볼 데드를 제외한 모든 경우
9. 프로테스트
9-1 프로테스트
a. 프로테스트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말한다.
b. 프로테스트는 주장과 부 주장만이 할 수 있다.
9-2 프로테스트가 가능한 경우
a.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프로테스트가 가능하다.
① 심판원의 경기 규칙 해석에 잘못이 있었을 때
② 심판원의 경기 규칙 적용에 잘못이 있었을 때
b. 프로테스트는 그 해당 플레이가 있은 후에 신속히「타임」을 걸고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0. 심판원과 기록원
10-1 심판원
a. 심판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 책임자이다.
b.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2인제이며 구심과 루심으로 나눈다.
c.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심판원은 시합 전에 선수가 사용하는 배트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심은 타자의 정면 옆에 위치하며 타자 또는 본루수가 배팅 티 볼을 올려 놓은 후에「플레이 볼」을 선언한다.③ 구심은 본루 및 3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한다.
④ 구심은 시합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서 배팅 티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⑤ 루심은 1루수의 후방 파울 라인에 위치한다.
⑥ 루심은 1루 및 2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한다.
⑦ 구심과 루심은 타자주자의 진루가 일단락 되어 볼이 내야수 또는 본루수에게 돌아오면「타임」을 걸고 다음 플레이로의 진행을 지시한다.
d.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본·협회의 규칙을 적용시켜 시합의 진행 또는 정지를 결정한다.
②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결정한다.
③ 양 팀의 선수 및 관계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경고를 준다. 또한, 경고위반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2 기록원
a. 기록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합의 기록 책임자이다.
b.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① 본 규칙을 적용해서 시합을 기록한다. 단,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판원의 판단·결정에 근거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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