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의 역사
인류가 어떤 경과를 거쳐 스포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운동양식이 언제쯤 경기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는가에 관한 고찰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운동 양식은 인류가 직립 보행을 시작하고, 자연스레 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경기는 신전 앞에서 행하는 의식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기원전 776년에 올림피아 지방에서 발전했던 올림피아스(Olympias)」라는 경기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미 여기에는 직선 단거리 경주의 일종인 「스타디엄주」, 장거리 경기인 「도리코스주」, 「고대 오종경기」 및 「원반던지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000년간 융성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원393년 그리스도 교도였던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이후 올림피아 성역이 붕괴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민중이나 농민들 사이에서 스포츠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았으며, 대부분의 민중들은 위정자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의지의 표현 수단으로서 경기를 계속 이어갔다.
근대육상, 영국에서 발전 시작
17세기에 이르러 육상경기는 대부분 상금을 걸고 진행되었으며, 상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각지의 우수 선수들을 고용하려 애쓰는 귀족들에 의해 규모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 대량 인쇄가 가능하게 된 신문은 각종 경기의 기록, 경기 예고 및 예상기사를 실어 대중에게 경기의 재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18세기에 이르러 각종 레이스 경기는 별도의 시설없이 공공도로를 사용한 장거리 레이스로 각지에서 행해졌으나, 이후 경기 전체 내용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정해진 경기장을 주회(走回)하는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 장거리뿐 아니라 1마일, 1/4마일, 100야드 등 비교적 짧은 거리의 레이스도 발전하게 되었다.
1830년 아마추어 경기 등장
1830년에 들어서면 주목해야 할 레이스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영국 버밍검 대학생이 프로와 같은 경기용 가명(假名)을 내걸고 프로와 같은 외관을 갖추고 1마일 크로스컨트리 장애물 레이스를 달린 것이다.
이것은 상금을 목적에 두지 않고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자신의 학교가 아닌 공공도로를 달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마추어의 등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1840년대에 육상경기의 무대는 대학으로 옮겨진다. 이 당시 더블린 대학에서는 아일랜드 고유의 민속경기를 경기에 포함시켜 진행했는데 이 경기는 오늘날 필드 종목의 원형이 되기도 하였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레이스의 발달과 더불어 기숙사 대항 경기, 교내대회 등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경비나 장소의 지원 등 학교 차원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흥 브루조아 자녀의 대학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육상경기를 과외활동의 일환으로써 여기는 풍토가 자리잡은 점도 특기할 만 하다. 1864년 3월 졸업생들의 끈끈한 유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대학간의 제1회 「정기 육상경기 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육상경기는 점점 조직화의 양상을 띠어 1866년 3월에는 「아마추어 육상경기클럽(AAC:Amateur Athletic Club)」을 결성, 12종목의 경기를 개최하여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으나, 점점 승자가 정해져 있는 프로경기에 시들해진 사람들은 아마추어 경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프로와 아마추어가 공존하는 「오픈 경기」가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이즈음에 가속화된 공업화·도시화는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불러와, 런던뿐 아니라 맨체스터,리버풀 등 지방도시에서도 육상경기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전국으로 고르게 퍼진 육상열기는 결국 「전영국 선수권대회」개최라는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회원의 대부분이 일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구성된 AAC와 시민계급으로 구성된 「런던 육상경기 클럽(LAC:London Athletic Club)」이라는 두개 단체의 대결 구도를 거쳐 「아마추어 육상경기협회(AAA:Amateur Athletic Association)」가 결성되고, 까다로운 출전자격과 16개조의 경기룰을 정하여 개최된 이 대회를 통해 영국은 육상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지만 이어 미국의 추격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미국이 리드하는 20세기 육상
20세기 육상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의 육상경기는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선수들에 의해 태동되었으며, 그 종목도 단순히 육상경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체조 등 체력 양성에 효과적인 다른 스포츠와 병행하며 발전을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육상경기 클럽은 「샌프란시스코 올림픽클럽」으로, 아마추어가 관리한 경기 클럽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68년에 이르러「전미 아마추어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최초의 실외 경기로 기록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육상경기는 풋볼 등에 비해 다소 늦게 발족되었다. 1873년 하버드, 예일, 코넬, 콜럼비아 등 4개 대학 대항 육상경기가 개최되어 100야드 달리기, 120야드 허들, 1마일 달리기, 3마일 달리기, 7마일 경보 등의 종목을 통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이후에 14개 대학이 모여 「전미 학생아마추어 육상경기협회」를 조직함으로써 본격적인 학생 육상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역사가 짧은 미국은 20년이라는 단기간에 영국을 앞질렀으며 기록이나 전적면에서 세계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미국은 「전미 아마추어경기연합(AAU:Amateur Athletic Union of United States)」을 설립하고 영국의 각종 경기 협회와 대서양을 넘나드는 대학간 교류를 시작했다. 20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기에 양국이 서로 원정하면서 육상경기의 대항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그후 「근대 올림픽」이 해가 지날수록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의 충실을 다져가며 더욱 성대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주 종목인 육상경기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94년 프랑스의 P. 쿠베르탱 남작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발족시켰으며, 육상경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수많은 경기클럽과, 전술한 각국 상호간의 교류 대항전으로 이루어진 스포츠의 국제화 기운에 힘입어, 1896년 제1회 올림픽 개최라는 대결실이 이루어졌다.
스타트법:
100~400 - 크라우칭 스타트
800~ - 스탠딩 스타트
실격을 당할 경우:
0단거리
-시합도중 다른 사람의 코스를 침법했쓸때
0중장거리
-800의 경우 오픈코스에 들어가기전에 안쪽 코스로 들어간경우
0경보
-3(쓰리)파울을 먹을때(3파울이란 파울 3번을 말합니다^^)
>시합중에 걷지않고 뛰었쓸때
>무릎이 펴지지 않았쓸때
0허들
-시합도중 다른 사람의 코스를 침법했쓸때
-허들을 손으로 잡을경우(손으로 잡지만 않는다면 멈췄다가 뛰어도 괜찮답니다^^)
-허들을 넘을때 앞발이 허들 밑으로 들어가서 허들을 쓰러트리고 넘는 경우
-허들을 고의로 쓰러트릴경우
0전종목
-2번째 부정출발을 할때(첫번째는 상관없구요;;)
-약물을 복용했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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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트랙 계측 (Track Measurements)
1. 표준 러닝 트랙의 길이는 400m이다. 트랙은 평행을 이루는 두개의 직선주로 와 반지름이 동일한 두 개의 곡선주로로 구성된다. 잔디트랙이 아닐 경우에는, 트랙의 안쪽에 높이 약 5cm, 너비 최소 5cm이상의 적당한 재료로 만든 연석으로 경계선을 만든다.
필드경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석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 너비 5cm의 백선과 높이 최소 20cm의 원뿔이나 깃대를 세워 표시하며, 원뿔이나 깃대의 밑바닥 가장자리가 트랙에 가장 가까운 백선의 가장자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간격은 4m 이내로 띄워서 세운다. 이 사항은 물웅덩이를 뛰어 넘기 위하여 메인 트랙을 떠나는 3000m장애물 트랙에도 적용한다. 연석이 없는 잔디트랙의 안쪽은 너비 5cm의 선으로 표시하고, 또 5m 간격으로 기를 세워서 표시한다. 기(旗)는 선수가 선위로 달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면과 60˚의 각도를 이루도록 트랙 바깥쪽으로 뉘어서 세워야 한다. 기는 대략 25cm×20cm 정도로 하여 45cm 길이의 깃대에 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계측은 연석의 바깥쪽으로 30cm 떨어진 지점을, 또는 연석이 없을 경우에는 트랙 안쪽을 표시한 라인으로부터 20cm 떨어진 지점을 계측한다.
3. 레이스거리는 피니시 라인에서 더 먼 쪽 스타트 라인 가장자리에서,즉 스타트 라인에서 더 가까운 피니시 라인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4. 400m까지의 모든 레이스에서는 각 선수가 너비 5cm의 백선으로 구분된, 최소너비 1.22m, 최대너비 1.25m의 개별레인을 달려야 한다. 모든 레인의 너비는 동일하여야한다. 안쪽 레인은 위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측하나, 나머지 레인은 백선(白線)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20cm 떨어진 지점에서 계측한다.
[주- IAAF] 각 레인의 너비 계측은 각 레인의 우측백선만이 레인의 너비에 포함된다[규칙 제163조 3항 및 4항 참조].
[주] 본 연맹에서는 1.25m를 권장한다.
5. 규칙 제12조 1항 (a), (b), (c)에 의한 국제경기대회에서는 트랙의 레인 수는 8개가 되어야 한다.
[주] 레인에서 진행되는 직선레이스(100m, 100mH, 110mH) 및 200m, 400m, 400mH, 4x100 릴레이 레이스에서 전 레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제일 안쪽의 레인을 비우는 것이 좋다.
6. 트랙의 최대 허용경사한도는 가로쪽으로 100분의 1, 달리는 방향쪽으로 100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IAAF] 트랙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가로쪽 경사가 안쪽 레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트랙의 건설, 설계, 마킹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정보는 「IAAF 육상 경기시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본 규칙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한다.
제161조 스타팅 블록 (Starting Blocks)
1. 400m까지의 모든 레이스(4×200m 및 4×400m의 제1구간 포함)에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여야 하나 그 외의 레이스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트랙에 스타팅 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스타팅 블록의 어떤 부분도 스타트 라인과 겹치거나 해당 선수 레인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스타팅 블록은 다음에 명시된 일반규격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스타팅 블록은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며 선수에게 부당한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b) 스타팅 블록은 여러개의 핀이나 스파이크로 트랙에 고정시키되, 핀이나 스파이크가 트랙에 미치는 손상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한다. 스타팅블록은 신속하게, 또 쉽게 제거할 수 장치하여야 한다. 핀이나 스파이크의 개수, 두께, 길이는 트랙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고정된 스타팅블록은 실제 스타트 할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선수가 개인용 스타팅 블록을 사용할 때는 위의 (a)와 (b)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디자 인이나 구조는 어떠한 것이든 무방하다.
(d) 주최자가 스타팅 블록을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격조건 에 적합하여야한다.
스타팅 블록은 선수가 스타트 자세에서 발을 얹는 두개의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판은 한 개의 견고한 틀 위에 장치되어 선수가 두발로 블록을 밀면서 스타트할 때 아무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발판은 선수의 스타트자세에 알맞도록 경사져 있어야 하고, 경사면이 편편하거나 약간 오목해도 무방하다. 발판의표면은 경기화의 스파이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흠을 내거나 오목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스파이크가 달린 경기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질(材質)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견고한 틀에 장치하는 발판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좋으나 실제로 스타트할 때 움직여서는 안된다. 발판은 언제나 상호 앞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절이 끝나면 단단한 조임틀이나 멈춤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조임틀이나 멈춤장치는 선수가 손쉽고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규칙 제12조 1항(a), (b), (c)에 따라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 스타팅 블록은 IAAF가 승인한 부정스타트발견장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스타터 또는 선임된 리콜러는 부정스타트발견장치가 부정스타트(예;반응시간이 100/1000초 미만일 때를 말함)를 감지할 때 나타나는 음향소리를 분명히 청취할 수 있도록 헤드폰을 착용하여야 한다. 스타터 또는 선임된 리콜러는 음향소리를 듣자마자, 총이나 공인된 스타트장치가 발사되었다면, 선수들을 불러들여 즉시 어느 선수가 부정스타트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정스타트발견장치의 반응시간을 검사한다. 이 장치는 다른 모든 대회에서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3. 규칙 제12조 1항(a), (b), (c), (d), (e)에 따라 개최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스타팅블록을 사용하여야한다. 전천후 트랙에서 개최하는 그 외의 경기대회에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스타팅 블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 전천후 트랙이 아닌 경기장에서의 경기대회에서는 선수는 본 연맹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허가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스타팅블록을 사용하여도 좋다.
제162조 스타트(The Start)
1. 레이스의 스타트 라인은 너비 5cm의 백선으로 표시한다.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레이스에서의 스타트 라인은 피니시라인으로부터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거리에서 스타트하도록 곡선으로 그린다.
2. 모든 레이스는 발사된 스타터의 신호총이나 공인된 스타트장치로 스타트하되, 스타터의 신호총은 일단 모든 선수가 움직이지 않고 올바른 스타트자세를 취한 것을 확인한 후에 위로 향해서 발사한다.
3. 모든 국제경기대회에서 스타터는 400m까지의 레이스(4×200m 및 4×400m포함)에서는 영어, 불어 또는 자국어로 “제자리에(On your marks)ꡓꡒ차려(Set)ꡓ이라는 구령을 사용하고, 모든 선수가 ꡒ차려ꡓ하였을 때 스타터의 신호총을 발사하거나 공인된 스타트 장치를 작동시킨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에서는 ꡒ제자리에ꡓ의 구령을 내린 후 모든 선수가 정지했을 때 스타터의 신호총을 발사하거나 공인된 스타트장치를 작동시킨다. 선수들은 스타트하는 동안에 한 손 또는 양손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하여 선수들이 제자리에 위치한 후, 스타터가 스타트를 진행할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선수들을 원위치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하고, 스타터 보조원은 선수들을 다시 집합선에 정렬시킨다. 400m까지의 모든 레이스(4×200m와 4×400m 릴레이 레이스의 첫 1구간을 포함)에서는 크라우치 스타트와 스타팅 블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자리에"구령에 따라 선수는 스타트 라인 뒤 배정받은 레인안에서 완전한 자세를 취하여야한다. 양손과 한쪽 무릎은 지면에 닿아야 하며, 양발은 스타팅 블록에 접촉한 상태로 자세를 취하여야한다. “차렷”의 구령에 따라 선수는 즉시 양손은 지면에 대고 양발은 스타팅블록의 발판에 닿은 상태로 최종 스타트자세를 취하여야한다.
“제자리에"자세를 취했을 때 선수의 두 손 또는 두 발은 스타트 라인 또는 그 전방의 지면에 닿아서는 안 된다.
5. “제자리에 또는 “차렷"이라는 구령에 따라 모든 선수는 지체 없이 즉각, 완전한 최종 차렷 자세(set position)를 취하여야한다.
적절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 구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스타트(false start)로 간주한다.
선수가 "제자리에"의 구령이 있은 후에 음성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레이스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을 방해할 경우에도 부정스타트로 간주된다.
6. 만약 선수가 최종 차렷자세를 완전히 취한 후, 스타터의 신호총 또는 공인된 스타트장치의 신호전에 스타트 동작을 시작했을 때는 부정스타트가 된다.
7.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는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 동일선수가 2회의 부정스타트의 책임이 있을시에는 실격이 된다.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는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 매 레이스마다 1회만의 부정스타트를 허용하고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를 실격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레이스에서 그 후에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는 그 레이스에서 실격이 된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혼성경기에서는 동일선수가 2회의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이 있는 선수는 실격이 된다.
8. 스타터나 리콜러의 판단에 스타트가 정당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신호총을 발사해서 선수를 되돌아오게 한다.
[주-IAAF] 실제로 선수 1명(이상)이 부정스타트를 하면 다른 선수도 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그에 따라 나간 선수도 부정스타트를 한 결과가 된다. 이 때 스타터는 부정스타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에게만 경고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고를 받는 선수는 1명 이상일 수도 있다. 만약 부정스타트가 어느 선수에게도 주책임이 없을 때는 경고를 주지 않는다.
▣ 1000m, 2000m, 3000m, 5000m, 10000m
9. 한 레이스에 12명을 초과하는 선수가 참가했을 경우, 이 선수들은 정상적인 아크형 스타트 라인에 선수들의 약 65%를 한 그룹(제1그룹)으로 하고, 다른 그룹(제2그룹)은 트랙의 바깥쪽 4레인을 가로질러서 표시된 별도의 아크형 스타트라인에서 스타트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제 2그룹은 최초의 곡주로가 끝날때까지 트랙절반의 바깥코스를 달려야 한다.
별도의 아크형 스타트 라인(제2그룹의 스타트라인)은 모든 선수가 동일한 거리를 달리도록 그어야 한다.
규칙 제163조 5항에 규정된 800m레이스를 위한 브레이크라인은 2,000m와 10,000m 레이스에서 바깥그룹의 선수들이 정상 스타트를 한 선수와 합류하는 지점이 된다. 1,000m, 3,000m 및 5,000m에서의 그룹스타트를 할 경우, 바깥그룹에서 스타트한 선수가 정상 스타트한 선수와 합류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라인을 피니시라인에 위치하는 직선주로의 입구에 표시한다. 이 표시는 제4레인과 5레인(6레인 트랙에서는 제3레인과 4레인)사이의 라인위에 5cmx5cm의 마크로 표시하고 원뿔이나 깃발을 2개의 그룹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설치한다.
제163조 레이스(The Race)
1. 달리는 방향은 왼손이 안쪽으로 달려야 한다. 레인은 달리는 방향으로 왼쪽에서부터 제 1레인으로 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 트랙에서의 방해 (Obstruction)
2. 트랙경기 선수 또는 경보경기 선수가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하여 밀거나 방해를 할 경우 그 종목에서 실격된다. 심판장은 실격선수를 제외하고 재경기를 시키거나 또는 예선일 경우는 실격을 야기시킨 행위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선수들을 다음 라운드(실격선수를 제외하고)에 참가시킬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선수는 성실히 그 종목의 경기를 끝마쳐야 한다.
심판장은 또한 실격에 관계없이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재경기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레인에서의 레이스 (Running in Lanes)
3. 레인에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에서 각 선수는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자기에게 배정된 레인 안에서 달려야 한다. 본 규칙은 레이스의 일부를 레인에서 달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래 4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심판장이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 달렸다는 심판원 또는 감찰원 또는 기타 심판원의 보고서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4. 만약 다른 선수에게 밀리거나 방해를 받아서 자기의 레인 밖으로 달렸으나, 그러한 이탈로 인해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선수는 실격되지 않는다.
만약 선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면 실격되지 않는다;
(ⅰ) 직선주로에서 자기의 레인밖으로 달렸으나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
을 얻지 못했을 경우, 또는
(ⅱ) 곡선주로에서 자기의 레인의 오른쪽 백선의 바깥으로 달렸으나 그러한 이탈로 인해 아무런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다른 어떤 선수도 방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격되지 않는다.
5. 규칙 제12조 1항(a), (b), (c)에 따라 개최되는 경기대회의 800m레이스는 선수가 자기의 레인을 벗어나는 첫 곡주로의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 라인(breakline)까지 자기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브레이크라인은 트랙을 가로지르는 너비 5cm의 원호의 라인(arced line)이며, 트랙의 양쪽 끝에 최소 1.50m 높이의 깃발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1-IAAF] 선수들이 브레이크라인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각 레인라인과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에 브레이크라인과 동일한 색의 높이 15cm이하의 작은 원뿔(cones)이나 각주(角柱, prisms) (5cmx5cm)를 세워 놓는다.
[주2-IAAF] 국제친선대항경기대회(matches)에서는 참가국들의 합의로 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트랙 이탈 (Leaving the Track)
6. 트랙에서 자의적으로 이탈한 선수는 그 레이스에 계속해서 경기할 수 없다.
▣ 체크마크 (Check-Marks)
7. 레인에서 실시되는 릴레이 레이스를 제외하고, 선수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랙의 위나 트랙의 옆에 체크마크를 표시하거나 표지물을 둘 수 없다.
▣ 풍속측정 (Wind Measurement)
8. 풍속을 측정하는 시간은 스타터 신호총 또는 기타 공인된 스타트장치의 섬광이 번쩍인 순간부터 다음 시간에 걸쳐 측정한다.
100m 10초간
100mH 13초간
110mH 13초간
200m레이스의 풍속은 선두주자가 직선주로에 들어선 순간부터 10초간 측정한다.
[주] 직선주로에 들어가는 위치에 깃발을 세워서 표시한다.
9. 트랙종목을 위한 풍속 측정계는 제1레인에 인접한 직선주로 옆에 피니시 라인으로부터 50m 시점에 설치하고, 높이는 1.22m로 하며 트랙으로부터 2m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10. 풍속측정계는 초속 몇 m인가를 기록하는데, 양수(+) 방향으로 초속 1m의 1/10로 올림하여 계산한다(즉, 초속 +2.03m는 +2.1로 기록되며; 초속 -2.03m는 -2.0으로 기록된다. 초속 1/10m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위 규칙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초속 1/10m로 나타나는 디지털 표시 측정계는 본 규칙에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풍속측정계는 해당기관에서 공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계적인 풍속측정계에는 옆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튜브를 사용할 경우 측정장치 의 양쪽 길이는 적어도 튜브지름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12. 풍속측정계는 자동 또는 원격조정으로 작동되도록 하며, 관련 자료는 대회 전산장비(컴퓨터)로 직접 입력되도록 한다.
제164조 피니시(The Finish)
1.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은 너비 5cm의 백선으로 표시한다.
2. 사진판정장치를 배열하고 사진판정 필름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피니시 라인과 레인라인의 교차점은 적절한 형태로 검정색으로 칠해야 한다.
3. 선수의 순위는 신체의 어느 부위(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발을 제외한 “동체(胴體)ꡓ)가 전항의 피니시 라인의 스타트 라인에 가까운 가장자리의 수직면에 닿는 것으로 결정된다.
4.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행해지는 레이스에서는 선수와 심판원에게 레이스의 종료시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기 위해 스타터가 종료시간의 정확히 1분전에 신호총을 발사한다. 스타터는 계시원 주임의 지시에 따라 경기 종료 후 적당한 시간에 다시 신호총을 발사하여 레이스가 끝났음을 알려야 한다. 경기종료를 알리는 신호총이 발사됨과 동시에, 담당심판원은 신호총이 발사되기 직전이나 발사됨과 동시에 각 선수가 최후에 트랙에 발을 터치시킨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여야한다. 기록이 되는 거리는 각 선수의 마지막 발자국의 뒤쪽 끝까지 정확하게 계측하되, m단위 미만은 버린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선수에게는 최소한 1명의 심판원이 배치되어 마지막 발자국이 떨어진 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5조 계시 및 사진판정 (Timing and Photo Finish)
1. 공식 승인된 계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 수동계시;
- 사진판정장치에 의한 완전자동 계시 (전기계시)
▣ 수동계시 (Hand Timing)
2. 계시원은 트랙의 바깥쪽에 피니시 라인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트랙의 제일 바깥쪽 레인에서 5m이상 떨어져야 한다. 모두 피니시 라인이 잘 보이도록 위치하기 위하여 계단식 스탠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시원은 초시계나 또는 디지털 눈금이 있는 수동전자계시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시장치를 IAAF 규칙에서는 ‘시계ꡑ라고 정의한다.
4. 모든 완주자의 시간을 기록한다. 또한 보조계시원 또는 2개 이상의 시간을 계시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는 임명된 수동 계시원들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800m이상의 레이스에서의 주회시간과 3,000m이상의 레이스에서의 매 1,000m마다의 시간을 기록한다.
5. 계시는 스타터의 신호총 또는 공인된 스타트장치의 섬광 또는 연기가 난 순간부터 선수의 동체(머리, 목, 팔, 다리, 손발을 제외한 부분)의 어느 부분이 피니시 라인의 스타트 라인에 가까운 쪽 끝의 수직면에 닿은 순간까지의 시간을 잰다.
6. 3명의 공식계시원 (이중 1명은 계시원 주임)과 1~2명의 보조계시원이 모든 종목의 1위를 계시한다. 보조계시원이 기록한 시간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공식 계시원의 시계가 정확하게 계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고려하며, 보조 계시원에게 지시하여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모든 레이스에서는 3명의 계시원에 의한 기록이 공식 1위의 시간으로 기록한다.
7. 각 계시원은 자기의 시계를 다른 계시원에게 보여주거나 기록을 협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기록용지에 자기의 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기록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계를 점검하도록 계시원 주임에게 넘겨준다.
8. 트랙에서 수동계시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의 경기시간은 1/10초 단위로 기록한다. 일부분 또는 전부가 경기장외에서 실시되는 레이스에서의 기록은 그 다음의 초단위로 기록한다(예:마라톤기록 2:09:44.3은 2:09:45로 기록).
시계 바늘이 시간을 표시하는 2개의 선 사이에 정지한 경우에는 늦은쪽의 시간을 채택한다. 1/100초 시계를 사용할 경우 또는 수동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전자시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1초단위가 0으로 끝나는 경우이외에는 모두 그 다음의 1/10초 단위로 기록된다(예 : 10.11은 10.2로 기록).
9. 3개의 시계 중 2개가 일치하고 1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의 일치된 시계의 기록을 공식시간으로 한다. 3개 모두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어떠한 사유로 2개의 시계만이 시간을 기록했고, 그 2개의 시계마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개의 시계 중 늦은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채택한다.
10. 이상과 같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후 계시원 주임은 각 선수의 공식기록을 결정하고 경기서기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완전자동 사진판정 (Fully Automatic Photo Finish)
11. 모든 대회에서는 IAAF가 승인한 완전자동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 전부 또는 일부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에서는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 총칙 (General Conditions)
12. 사진판정장치는 각 선수의 기록을 나타내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야 한다.
13. 계시장치는 스타터의 신호총 또는 공인된 스타트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이 장치는 선수들의 결승시간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4. 계시장치를 스타트와 피니시의 양쪽에 설치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수동계시기록으로도, 완전자동계시기록으로도 간주할 수 없으므로 공인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필름판독기록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식기록으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순위결정과 선수들간의 시간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IAAF] 만약 계시장치가 스타터의 신호총 또는 공인된 스타트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지 않았다면 필름의 계시눈금(time-scale)이 이 사실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5. 완전자동사진판정장치는 경기가 개최되기 4년이내에 실시된 정확성 검사에 근거하여 IAAF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 장치는 스타터의 신호총 또는 공인된 스타트장치의 발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서 발사순간과 계시장치가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차는 일정하거나 1/1000초 미만이어야 한다.
16. 모든 자동계시장치와 비디오 장치는 화면 표출과 기록 측정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 장치 (The system)
17.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비디오 장치를 사용하여도 좋다.
(a) 상기 ‘총칙“에 일치할 경우.
(b) 1초당 적어도 5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피니시 라인의 연장선상에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c) 1/50초를 나타낼 수 있는 계시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d) 각 선수의 기록은 피니시 라인의 스타트 라인에 가까운 쪽의 수직면에 선수의 동체가 닿았을 때의 프레임 시간으로 판독한다. 만약 이 위치에서 선수의 동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피니시 라인 바로 지나서 선수의 동체가 나타난 프레임의 시간을 기록으로 판독한다.
[주-IAAF] 선수가 피니시 라인 가까이 도달해있는데 어느 프레임에도 선수의 동체가 피니시 라인의 스타트 라인에서 가까운 쪽의 수직면에 도달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해당선수가 피니시 라인에 도달한 바로 전후의 프레임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만약 이 두 프레임사이에 결승순위의 변경이 있을 때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순위가 변경된 선수사이는 동순위(동시도착:dead-heat)로 판정한다.
18.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비디오 장치이외의 장치를 사용하여도 좋다.
(a) 상기 ‘총칙“에 일치할 경우.
(b) 이 장치는 피니시 라인의 연장선상에 설치하고 연속적으로 이미지를 포착하는 수직슬릿(vertical slit) 카메라를 통하며 결승을 기록한다. 이 이미지는 1/100초 단위로 일정하게 그어진 계시눈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c) 기록과 순위는 계시눈금과 판독선(reading line)이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로 판독한다.
▣ 작동 (Operation)
19.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계시장치 작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20.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경기 시작 전에 관련 기술진과 만나 상의하여 계시장치를 익숙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시장치의 설치장소와 테스트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가능하면 적어도 2대의 사진판정 카메라를 양쪽에 1대씩 설치해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두 대의 카메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전력공급을 지원받고, 별도의 장치와 케이블에 의한 스타터의 신호총이나 공인된 스타트장치의 신호를 기록하고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IAAF] 2대이상의 사진판정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기술대표(또는 임명된 국제사진판정심판원.는 대회 시작전에 그 중 1대를 공식카메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카메라 필름상에 나타난 기록 및 순위는 공식카메라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결승순위에 대한 불명확성(예:공식카메라에 선수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애매하게 찍혔을 경우)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사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하지 않는다.
22.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트랙경기 심판장과 스타터의 협력을 얻어서 매 레이스의 개시전에 계시장치가 자동적으로 스타터의 신호총 또는 공인된 스타트장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후 조정하여야하며 또한 영점조절 작동상황(zero control operation)을 감독하여야 한다.
23.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사진판정심판원 2명과 협의하여 각 선수의 순위와 기록을 결정한다. 또한 공식기록양식에 순위와 기록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양식을 경기서기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4. 사진판정 카메라의 기록은 해당임원이 어떠한 이유이든지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공식기록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사진판정사진에 나타난 시간 간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조정시킬 수가 있다면 수동계시원의 시간은 공식기록이 된다. 계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같은 수동계시원(back-up timekeepers)을 임명하여야한다.
25. 계시는 사진판정 사진으로 다음과 같이 판독한다.
(a) 10,000m이하의 모든 레이스에서의 기록은 사진판정사진으로 1/100초 단위로 판독하여 기록한다. 기록이 정확히 1/100초로 계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의 1/100초로 판독한다.
(b) 10,000m을 초과하는 트랙에서 실시되는 모든 레이스에서의 기록은 1/100초 단위로 판독하고 기록한다. 영(zero)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판독기록은 그 다음의 1/10초 단위로 전환하여 기록한다 (예 : 20,000m의 기록 59:26.32는 59:26.4로 기록한다).
(c) 전부 또는 일부종목이 경기장 바깥에서 실시되는 모든 레이스 기록은 1/100초 단위로 계시한다. 끝의 두 단위가 영(zero)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기록은 그 다음의 초단위로 전환하여 기록한다(예:마라톤 레이스의 기록 2:09:44.32는 2:09:45초로 기록한다).
[주] 전부 또는 일부가 경기장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에서는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제166조 트랙경기에서의 조편성 추첨 및 예선경기
(Seedings, Draws and Qualification in Track Events)
▣ 라운드와 조편성 (Rounds and Heats)
1. 트랙경기에서 선수수가 너무 많아 단일라운드(결승)로는 만족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없을 때 예선 라운드를 실시한다. 예선 라운드가 실시될 경우에는 모든 선수는 예선라운드에 참가하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선임된 기술대표는 예선, 준준결승 및 준결승의 조 편성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경기일정을 작성한다.
규칙 제12조 1항(a), (b), (c)에 따라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표는 라운드 수와 각 라운드의 조수를 결정하는데 적용하여야 하며, 트랙경기의 각 라운드의 자격통과 절차로 사용한다.
100m, 200m, 400m, 100mH, 110mH, 400mH
라운드 제1차예선 2차예선 제3차예선
참가자수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9- 16 2 3 2
17- 24 3 2 2
25- 32 4 3 4 2 4
33- 40 5 4 4 3 4 4 2 4
41- 48 6 4 8 4 4 2 4
49- 56 7 4 4 4 4 2 4
57- 64 8 3 8 4 4 2 4
65- 72 9 3 5 4 4 2 4
73- 80 10 3 2 4 4 2 4
81- 88 11 3 7 5 3 1 2 4
89- 96 12 3 4 5 3 1 2 4
97-104 13 3 9 6 2 4 2 4
105-112 14 3 6 6 2 4 2 4
800m, 4X100m, 4X400m
라운드 제1차예선 2차예선 제3차예선
참가자수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9- 16 2 3 2
17- 24 3 2 2
25- 32 4 3 4 2 3 2
33- 40 5 2 6 2 3 2
41- 48 6 2 4 2 3 2
49- 56 7 2 2 2 3 2
57- 64 8 2 8 3 2 2
65- 72 9 3 5 4 3 4 2 4
73- 80 10 3 2 4 3 4 2 4
81- 88 11 3 7 5 3 1 2 4
89- 96 12 3 4 5 3 1 2 4
97-104 13 3 9 6 2 4 2 4
105-112 14 3 6 6 2 4 2 4
1500m
라운드 제1차예선 2차예선
참가자수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16-24 2 4 4
25-36 3 6 6 2 5 2
37-48 4 5 4 2 5 2
49-60 5 4 4 2 5 2
61-72 6 3 6 2 5 2
3000mSC, 3000m
라운드 제1차예선 2차예선
참가자수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16-30 2 4 4
31-45 3 6 6 2 5 2
46-60 4 5 4 2 5 2
61-75 5 4 4 2 5 2
5000m
라운드 제1차예선 2차예선
참가자수 조수 순위 기록순 조수 순위 기록순
20-38 2 5 5
39-57 3 8 6 2 6 3
58-76 4 6 6 2 6 3
77-95 5 5 5 2 6 3
10,000m
라운드 제1차예선
참가자수 조수 순위 기록순
28- 54 2 8 4
55- 81 3 5 5
82-108 4 4 4
같은 국가의 선수들은 가능한 한 다른 조에 편성한다.
[주-IAAF] 예선경기를 실시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모든 선수의 기록을 자세히 파악해서 조편성을 조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1] 예선경기를 할 때는 선수의 최근기록을 고려하여 최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당연히 진출하여 결승에 나가도록 편성함이 바람직하다.
[주2] 중장거리경주의 1조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00m, 3000mSC 15명이내
3000m, 5000m (그룹별스타트를 할 때) 27명이내
10000m (그룹별 스타트를 할 때) 30명이내
예선을 행할 경우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인원은 3,000m, 5,000m, 10,000m에는 18명이내로 한다.
3. 제 1 라운드 후에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라운드의 조편성에 배정된다.
(a) 100m~400m까지 종목과 4×400m을 포함한 릴레이 레이스의 조편성은 이전 라운드의 순위와 기록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수들은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예선 각조 1위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1위중 두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1위중 세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등
- 예선 각조 2위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2위중 두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 예선 각조 2위중 세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와
(아래의 기록으로 통과된 선수를 포함하여)
- 위 선수이외의 나머지중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
- 위 선수이외의 나머지중 두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 위 선수이외의 나머지 중 세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등
그리고 선수들은 예선경기의 시드배치순서에 있어서 지그재그 배치방식으로 배정된다. 예를 들면, 3개조의 예선경기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편성을 한다.
A 1 6 7 12 13 18 19 24
B 2 5 8 11 14 17 20 23
C 3 4 9 10 15 16 21 22
A, B, C조의 레이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b) 기타종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기록으로 시드배정을 하되 앞의 라운드에서 더 좋은 기록이 수립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조편성은 기준기록 수립기간동안 수립된 공인기록리스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 시스템은 레이스의 첫 라운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100m~800m(포함)까지의 경기와 4×400m(포함)까지의 릴레이 레이스에서 몇 차례의 연속 라운드가 계속 진행될 때는 레인추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제 1라운드의 레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b) 두번째 라운드부터 선수는 규칙 제166조 3항(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라운드 후 위치가 정해진다.
다음과 같이 두 번의 추첨이 실시된다.
- 3, 4, 5, 6의 레인에 상위기록을 가진 선수 4명 또는 4팀의 위치 결정.
- 1, 2, 7, 8의 레인에 하위기록을 가진 선수 4명 또는 4팀의 위치결정.
[주1-IAAF] 레인이 8개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방식에 준해서 필요한 수정을 가해서 결정한다.
[주2-IAAF] 규칙 제12조 1항 (d)~(h)에 해당되는 대회에서 800m 경기는 각 레인에 선수가 1명 또는 2명이 레이스할 수 있으며, 아치형 스타트라인에서 스타트할 경우에는 그룹스타트를 할 수 있다.
[주3-IAAF] 이 사항은 규칙 제12조 1항 (a), (b), (c)에 해당되는 대회에서는 첫 라운드에서만 적용한다. 단 이것은 동순위또는 심판장의 진출 허락으로 인하여 다음 라운드의 한조에 선수 수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 적용한다.
5. 선수는 자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조 이외에서 경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심판장이 조편성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모든 예선에서는 적어도 각 조의 1, 2위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나, 가능하면 3위까지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칙 제16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 선발은 순위 또는 기록으로 결정한다. 기록으로 결정할 경우, 동일한 계시장치만을 적용한다.
조편성을 끝낸 후 각 조의 레인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주 1] 기록에 의하여 다음 라운드의 진출자를 결정할 경우에 동기록이 있고, 레인수가 부족할때의 조치는 사진판정심판원 주임이 동기록자의 사진을 확대해서 기록만이 아니고 더욱 상세하게 우열을 판정해서 진출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도 결정되지 않을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주 2] 기록에 의하여 다음 라운드의 진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한 대회에 한한다.
7. 한 라운드의 마지막 조경기와 다음 라운드의 첫번째 조 경기 또는 결승 경기의 사이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시간여유를 두어야 한다.
200m까지 45분
200m-1,000m까지 90분
1,000m 초과거리 당일불가
[주] 1,000m를 초과거리의 레이스는 최소한 3시간의 여유를 두고 당일에 실시할 수 있다.
▣ 단일 라운드(Single Rounds)
8. 규칙 제12조 1항 (a), (b), (c)에 해당되는 경기대회에서, 800m을 초과하는 종목, 4×400m을 초과하는 릴레이 레이스 및 단일라운드(결승)만 실시하는 종목에서는 레인 또는 스타트 위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67조 동순위의 해결(Ties)
동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기록에 의해 다음 라운드의 진출자를 결정하기 위한 예선 라운드에서 동순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1/1000초까지 기록된 선수의 실제기록을 참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도 동순위가 발생한다면, 그 동순위의 선수들은 다음라운드에 진출하나, 모두가 진출할 수 없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승경기에서 1위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심판장이 동순위의 선수에 대한 재경기 실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심판장이 재경기를 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동순위는 유효가 된다. 1위이외의 다른 순위에서의 동순위는 그대로 동순위가 된다.
제168조 허들 레이스 (Hurdle Races)
1. 거리 : 허들의 표준 거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거 리
남자, 주니어, 청소년(Youth Boys), 남고
110m, 400m
여자, 주니어, 청소년(Youth Girls), 여고
100m, 400m
남중
110m
여중
100m
허들 레이스에서는 각 레인에 다음 표와 같이 설치된 10대의 허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남자, 주니어 및 청소년(Men, Junior and Boys)
레이스거리
스타트 라인
~제 1허들까지 거리
허들간 거리
마지막허들~
피니시 라인까지 거리
110m
400m
13.72m
45m
9.14m
35m
14.02m
40m
여자, 주니어 및 청소년(Women, Junior and Girls)
레이스거리
스타트 라인
~제1허들까지 거리
허들간 거리
마지막허들~
피니시 라인까지 거리
100m
400m
13m
45m
8.5m
35m
10.5m
40m
각 허들은 기저부가 선수들이 허들에 접근하는 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각 허들은 접근하는 허들선수에게 가장 가까운 바의 가장자리가 선수에게 가장 가까운 트랙 마킹과 일치하는 곳에 놓아야 한다.
2. 구조 - 허들은 금속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 바는 목재나 다른 적당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허들은 1개 이상의 크로스바로 보강되는, 4각형의 틀을 떠받치는 2개의 기저부(基底部)와 2개의 지주(支柱)로 구성되고 지주는 각기 기저부의 양쪽 끝에 고정시킨다. 허들은 바의 상단(上端) 중심부에 최소한 3.6kg에 상당하는 힘이 가해지면 쓰러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허들은 종목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한 높이에 따라 3.6kg이상과 4kg이하에 상당하는 힘이 가해질 때 쓰러지도록, 평형추(平衡錘)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주] 허들의 저항력을 검사하려면 간단한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바 중앙에 견인력을 가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끝의 일단에 갈고랑이를 매어서 바 중앙에 건다. 다른끝은 적당히 고정한 활차에 걸어서 추로서 가중한다.
3. 규격:허들 표준높이는 다음과 같다.
종 목
남자
여자
남자/주니어
청소년/남고
남중
여자/주니어/여고
청소년
여중
110mH/100mH
1.067m
0.914m
0.840m
0.840m
0.762m
0.762m
400mH
0.914m
0.840m
-
0.762m
0.762m
-
허들 너비는 1.18m ~ 1.20m이다.
기저부의 최대길이는 70cm이다.
허들의 총 중량은 10kg이상으로 한다.
각 높이의 허용오차는 표준높이에서 ±3mm의 오차는 인정한다.
4. 바 상단의 너비는 7cm, 두께는 1~2.5cm, 상단 모서리는 둥글어야 한다. 바는 양단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바의 상단은 흑백색 또는 대조를 이루는 (진하고 연한) 다른 색채를 칠하되, 허들 양끝에는 연한색을 칠하며, 그 너비는 최소한 22.5cm가 되어야 한다.
6. 모든 레이스는 레인에서 진행되고 각 선수는 끝까지 자기의 레인을 달려야 한다.
7. 선수는 발 또는 다리가 허들을 넘는 순간에 허들 상단의 수평면보다 낮게 통과하거나 자기 레인이외의 허들을 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손이나 발로 허들을 넘어뜨렸다고 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실격이 된다.
8. 위 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들을 넘어뜨려도 실격되지 않으며 그 기록도 인정된다.
9. 세계기록 또는 국내 공식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허들이 본 규칙의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69조 장애물 레이스 (Steeplechase Races)
1. 표준거리는 2,000m와 3,000m이다.
2. 3,000m 장애물레이스에는 28개의 허들과 7개의 물웅덩이가 있으며, 2,000m 장애물레이스에는 18개의 허들과 5개의 물웅덩이가 있다.
3. 3,000m장애물레이스에서 한바퀴마다 5개의 허들이 있어야 하며, 이중 4번째는 물웅덩이이다. 허들은 거의 동등한 거리에 설치하며, 허들간의 거리는 대략 트랙 한 바퀴의 1/5의 길이어야 한다.
4. 3,000m 장애물레이스에서는 스타트 라인으로부터 최초 1주의 시작점까지 어떠한 허들도 설치하지 않는다. 선수가 최초의 1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허들은 트랙바깥에 놓아둔다.
5. 허들높이는 남자종목은 0.914m(±3mm)이고, 여자종목은 0.762m(±3mm)이며, 너비는 최소 3.96m로 한다. 트랙의 허들과 물웅덩이에 접한 허들의 상단 바 부분은 가로 세로 12.7cm의 정방형(正方形)으로 한다.
물웅덩이에 접한 허들은 너비 3.66m(±2cm)로 지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수평이동도 되지 않도록 한다.
바의 상단은 흰색과 검정색 또는 대조를 이루는(진하고 연한) 색채를 칠하되 허들의 양쪽 끝에는 연한색을 칠하며, 그 너비는 최소한 22.5cm가 되어야 한다.
각 허들의 무게는 80kg~100kg사이로 한다. 각 허들에는 양쪽에 길이 1.20m~1.40m의 기저부를 붙인다(그림 참조).
허들은 바 상단의 30cm가 트랙의 안쪽 가장자리에서 필드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트랙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IAAF] 레이스에 설치할 첫 번째 허들은 너비가 최소 5m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물웅덩이의 길이는 허들을 포함해서 3.66m(±2cm)이고, 너비는 3.66m(±2cm)이다.
물웅덩이의 바닥재질은 합성수지표면재나 매트로 하며, 두께는 안전하게 착지할수 있고 스파이크가 확실하게 찍힐 수 있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한다.
레이스 스타트시 물웅덩이 수면은 2cm이내의 차이로 트랙표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허들과 가장 가까운 물웅덩이의 수심은 대략 30cm까지는 70cm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물웅덩이의 먼쪽 끝의 트랙지면까지 동일 표면이 되도록 균일하게 경사지도록 한다.
물웅덩이(Water Jump남자)
7. 각 선수는 물웅덩이를 뛰어넘거나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며, 허들의 바깥으로 통과하거나 발이나 다리가 통과하는 순간 허들 상단의 수평면보다 밑으로 통과하면 실격이다. 이 규칙이 준수되는 한 선수는 어떤 방법으로 허들을 넘어도 무방하다.
제170조 릴레이 레이스(Relay Races)
1. 릴레이 존 구간의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scratch line)은 너비 5cm의 백선을 트랙에 가로질러 그어서 표시한다.
2. 각 테이크오버존은 스크래치 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길이가 20m 되어야 한다. 테이크오버존은 달리는 방향으로 스타트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존라인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3. 4×400m 릴레이 레이스의 첫 번째 테이크오버존(또는 4×200m 경기의 두 번째 존)의 존 센터 라인은 800m 스타트 라인과 같다.
4. 4×400m 릴레이레이스에서 두 번째와 마지막 테이크오버존은 스타트 라인/피니시 라인의 양쪽 각 10m라인으로 그은 구간이다.
5. 제2주자(4×400m)와 제3주자(4×200m)가 자기 레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한, 백 스트레이트 진입지점의 트랙을 가로지르는 원호는 규칙 제163조 5항에서 설명한 800m레이스의 원호(브레이크 라인)와 동일하다.
6. 4×100m와 가능하다면 4×200m 릴레이레이스는 완전히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4×200m(만약 완전히 레인에서 달리지 않을 경우)와 4×400m릴레이레이스에서는 제1주와 제2주의 일부분인 첫 곡선주로 끝에 있는 백선(브레이크 라인)까지 완전히 레인에서 달린다.
[주-IAAF] 4×200m와 4×400m 릴레이 레이스에서 4팀이하가 참가할 경우 제1주의 첫 곡선주로만을 레인에서 달리도록 한다.
7. 4×100m와 4×200m 릴레이레이스에서는 제1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는 테이크오버존 밖 10m이내 지점부터 레이스를 시작해도 무방하다(상기 2항 참조). 연장된 제한거리를 표시하기 위해 각 레인에 뚜렷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4×400m 릴레이레이스에서 첫 번째 주자가 자기 레인에 남아 있는 두 번째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주고, 두 번째 주자는 테이크오버존의 바깥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없고, 존내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주자와 네 번째 주자의 경우도 자기의 테이크오버존내에서 레이스를 시작하여야 한다.
각 팀의 2번째 주자는 첫 곡선주로 끝에 있는 백선(브레이크 라인)을 통과한 직후부터 자기레인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지점에는 트랙양쪽에 최소 높이 1.50m의 기를 세우고, 트랙을 가로질러 너비 5cm의 원호백선을 표시한다.
[주-IAAF] 선수들이 브레이크라인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각 레인 라인과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에 브레이크라인과 동일한 색상으로 높이 15cm미만의 작은 원뿔이나 각주(5cm x 5cm)를 세워 놓는다.
9. 4×400m 릴레이레이스에서 3주자와 4주자는 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전 주자가 자기 구간의 200m를 통과한 순서대로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앞의 주자가 일단 이 지점을 통과하면 대기주자는 자기의 순서를 지켜야 하며, 테이크오버존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어느 선수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팀은 실격된다.
10.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릴레이 레이스에서 대기주자는 다른 선수를 밀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면 앞 주자가 들어온 순서대로 트랙 안쪽에 위치할 수 있다.
11. 체크마크:릴레이 레이스가 전부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실시될 경우, 선수는 다른 영구적인 마킹과 혼돈되지 않도록 구별이 분명한 색상의 최대 5cm×40cm의 크기의 접착테이프로 자기 레인내의 트랙위에 1개의 체크마크를 할 수 있다. 신더트랙(cinder track)이나 잔디트랙에서는 트랙을 긁어 자기의 레인안에 체크마크를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체크마크를 해서는 안 된다.
[주] 본 연맹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하는 경기대회에서 체크마크는 주최자가 준비한다.
12. 배턴은 이음새가 없는 한 조각의 목재나 금속 또는 다른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단면이 둥글고 표면이 고르며 속이 빈 관형(管型)이어야 한다. 길이는 28cm이상 30cm이내이고, 둘레는 12~13cm, 무게는 50g이상이어야 한다. 배턴은 레이스중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으로 칠하여야한다.
[주] 초등학생용 배턴
길이 : 26cm 이상 28cm, 둘레 : 9.5cm 이상 10.5cm,
무게 : 50g 이상
13. 배턴은 선수가 레이스중에 계속 손에 쥐고 운반하여야 한다. 배턴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떨어뜨린 선수가 주워야 한다. 선수는 떨어뜨린 배턴을 줍기 위해 자기 레인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자기가 달려야 할 거리를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도 그로 인해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배턴을 떨어뜨려도 실격당하지 않는다.
14. 모든 릴레이 레이스에서 배턴은 테이크오버존내에서만 패스하여야 한다. 배턴패스는 배턴을 받는 주자의 손에 처음 배턴이 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받는 주자의 손안에 완전히 넘겨진 순간에 끝난다. 선수가 배턴을 잘 잡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거나 손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테이크오버존내에서는 배턴의 위치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선수의 신체의 일부나 팔다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테이크오버존 바깥에서의 배턴패스는 실격이다.
15. 배턴을 받거나 넘겨준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팀의 패스가 끝날 때까지 자기레인이나 테이크오버존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본 규칙 제 163조 3항 및 4항은 이 선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자기의 구간 끝부분에서 자기위치나 레인밖으로 달려나가 다른 팀의 주자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그 선수가 속한 팀은 실격된다.
16. 다음의 주자를 떠밀어 주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경우는 실격된다.
17. 일단 예선경기에 참가한 릴레이 팀은 다음 라운드의 팀편성에서 2명까지만 추가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주자를 교체할 때에는 릴레이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간에 이미 신청된 대회 참가 선수중에서만 대체할 수 있다.
18. 릴레이 레이스에서 팀의 편성과 달리는 순서는 경기의 각 라운드 1조의 첫 번째 소집시간 1시간전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추가변경을 하려면 조직위원회가 임명한 의무담당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그 팀경기가 있는 해당 조의 최종 소집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앞의 라운드에 달린 선수가 다른 선수로 대체된 후에는 그 선수는 다시 팀에 복귀할 수 없다.
[주] 신청팀의 선수명단은 6명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의 라운드에 있어서는 이 명단중의 멤버가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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